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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체결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1997년부터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460억원 후원, 총 27만여명 수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에서 3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협약식 이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액은 460억원으로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함께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까지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정상혁 은행장은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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