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불법 원료를 넣은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은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피의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미녹시딜이 든 상품을 제조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해당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했다. 피의자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 4만6000여개를 팔아치웠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 불가한 원료를 넣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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