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288건 해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61건의 환경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이 371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층간소음 43건(9%), 사업장 소음 28건(6%) 순이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배상 결정, 당사자 합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홈페이지(https://edc.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