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61건의 환경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이 371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층간소음 43건(9%), 사업장 소음 28건(6%) 순이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배상 결정, 당사자 합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홈페이지(https://edc.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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