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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사모펀드 불법행위 이해관계자 즉각 퇴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관련 사모운용사와 임직원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업계를 감독한 결과,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와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먼저 금감원은 일부 사모운용사가 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모운용사(61개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업무 위주의 단기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주주에 편인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도 발견됐다.

 

A운용사는 호주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대주주에 편익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투자자 기망 ▲펀드 돌려막기 ▲사기적 부정거래 ▲등록유지요건 미충족 □자산운용보고서 손실은폐 등 ▲검사불응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겸영업무 위반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 시장퇴출을 추진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와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또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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