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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법 개정 무산 與野 서로 남탓 "이견 못 좁혀" VS "김도읍 월권"

국회의 입법 미비로 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인근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시한(7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의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은 집회 허용이원 30인 인원 제한과 특정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5개단체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덩달아 선거 현수막, 광고물 등 관련 개정도 무산됐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및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뉴시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며 "김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위원장에게 ▲사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논의 끝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탓은 아니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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