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경위 파악중 "곧 대응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 받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확한 대응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총 사고규모는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이미 부실화 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사고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횡령사고가 A씨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춰 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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