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고흥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항목 중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은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 각종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을 보장하는 항목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로 문의 후 신청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 후 극심한 폭염으로 군민들의 야외활동 시 위험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열사병·열실신 등 각종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