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빗물 유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배수관) 병행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시는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 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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