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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사 면담 원하면 ‘예약’해야…수사 중에도 교사 소송비 지원

민원 대기실에 CCTV 설치…일반적 민원, 챗봇이 응대
교원 소송 지원 강화, 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교원지위법 등 3개 법 ‘교권 강화’ 취지 개정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고,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교사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 CCTV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와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한다.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악성민원에 대비해 녹음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한다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은 강화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했지만,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나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이를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등 관련법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관련법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3가지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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