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입고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본래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손실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위함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는 주류도매상으로 공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인건비와 원재료값, 에너지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주류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달갑지 않다.
통상 소주와 맥주 출고가는 1100원~1200원 수준으로, 주류업체가 직접 납품이 불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주류도매상을 통해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된다.
자영업자 A 씨는 "지금도 소주를 3000원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류 가격에서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각종 운영 비용이 늘어서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주류 가격마저 저렴하게 판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경쟁을 활성화하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주류 가격 할인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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