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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공시 정보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시관리 체계는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어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한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에 공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안유형 구분을 신설하고 공시기재 기준을 보완하는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또한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 아니라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기준으로 공시하는 협회와 운용사별로 공시하는 거래소의 공시 정보를 상호 연동해 편리하게 공시 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방향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배당 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 판단 시 과거 채택, 선임 여부 및 찬반 사유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투자자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와 협회가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 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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