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SRS 최종판·국내 ESG 법률 개정사항등 반영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끝냈다.
3일 동반위에 따르면 4번째 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EU의 ESRS 최종판(2022년 11월) ▲국내 ESG 관련 법률(66개) 개정사항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022년 12월)을 두루 반영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9년에 협력사 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년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ESG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당시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바꾼 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기업이 지정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자가진단·컨설팅(현장실사)를 지원했다.
올해 7월까지 2084개사가 교육을 받았고, 1168개사가 역량진단을 거쳤다. 714개사는 현장실사를 통한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유럽연합(EU)의 ESRS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다가오는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적극적인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의 3자 협의에 따른 최종안 시행(올해 말)과 ISSB의 지난 6월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발표에 따른 EU의 ESRS 수정안 발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공급망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 특화 ESG 컨설팅(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 중소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가칭)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시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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