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일 기준 2034개社 참여 확정…이달만 320개사
개별社서 그룹계열사 집단신청 늘고, 공기업도 대거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동행기업이 2000곳을 훌쩍 넘었다.
연말까지 목표한 6000개사 모집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를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기업에는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각각 신청한데 이어 이달에만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미 동행기업에 동참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이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해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는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말 장관 주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결정한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2일에 끝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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