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 당연직 위원 3명 등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누리집에 해당 청원을 공개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청원 조사, 청원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청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청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청원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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