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B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단 설명을 들었다. 혹한 마음에 C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거래를 제한한다고 했다. 단 3개월 뒤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업체는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했다. 매도를 미루면서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의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가 대부분 사기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설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다.
먼저 가상자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락업)해야 한다며 자산 매도 및 출금을 정지시켰다. 이후로도 이유없이 락업 연장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90% 손실을 봤다.
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단은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한 뒤 고점에 가상자산을 팔고 나왔다. 재단 관계자들의 대량 매도로 코인 가격은 폭락,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이라고 하며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일당도 있었다.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안심시킨다. 이후상장 일정이 미뤄졌다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또 일방적으로 락업 기간을 걸어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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