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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 지원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 원의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한 수원시는 8월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7월 2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새빛냉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8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냉방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여름철 지원액도 가구 평균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상향됐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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