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장 교원 및 학생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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