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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골조 공사 시 '동영상 촬영 기준' 확대 시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시공 과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해 골조 공사 시 5개층 마다 슬래브 철근 배근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던 것을 전 층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붕괴사고 및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2만 4285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되는 현상은 입주 예정자들이 건축물 시공 과정에 대한 불신과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상 5개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시 동영상·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뿐더러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이에 공사는 현행법이 규정한 시공 확인 촬영 기준을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전층의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 뒤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자체 강화한다.

 

이어 해당 기준을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건설 공사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주거 만족도 및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조치해 안전과 품질 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건설 현장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논란과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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