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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수정(안) 심의,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 및 '2023년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하는 안건 가운데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등으로 울산시의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의 주축인 북방 교류 및 재생 에너지 정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이 수정(안)은 '새로 만드는 세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성장 산업도시 ▲일류문화 매력도시 ▲따뜻한 동행 세계도시 ▲지방외교 선도도시 등 4대 목표로 45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미래형 에너지 및 전지 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은 물론이고 울산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K-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등 경제·문화 사업이 조화롭게 제시됐다.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은 중장기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42개 사업에 대한 2022년 실적 보고와 2023년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2023년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은 울산시가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라 개발 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안)에서는 '위대한 동행 세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울산의 국제개발협력의 강점인 산업과 환경을 중심으로 4개 추진 과제 및 16개 추진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중장기 계획 수정(안) 및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국제화는 피할 수 없으며, 울산시도 지난해 유엔식량농업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와 함께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 울산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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