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하고자 해제 대상지 발굴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여주시 전체 608㎢중 15.2%인 92.6㎢가 지정되어 있다.
또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의해 지정되는 임야지역으로 여주시 전체 608㎢중 24.7%인 150.1㎢가 지정되어 있어 두 지역을 합치면 여주시 전체 면적의 약40%인 242.7㎢가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쌀 소비가 줄고 쌀 생산량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2배가 넘는 170만톤에 이르는 실정이다. 매년 양곡의 판매손실 및 재고 양곡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과감히 해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관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해제대상지를 발굴하고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용역을 일괄 발주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착수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한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오는 8월 7일부터~21일까지 14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견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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