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해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사례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 내용 중 계약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 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도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 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추적 관찰해 이상 거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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