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흉기 난동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처벌 수위를 높여 막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흉악범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비공개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 논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비공개회의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과 별개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치안 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제안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 관련 안건 제시와 위험 요인도 미리 발굴해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 표출 목적으로 폭행·살인 등 범죄 가해자에 그 죄의 2배까지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NS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 연령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예방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복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에서 2019년(294건), 2020년(298건), 2021년(434건), 2022년 12월 기준(392건) 등 보복 범죄 증가 추세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보복 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법적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처벌 규정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이 담긴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이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발의했다. 당시 민 의원은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안들이 2020년부터 시작, 꾸준히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해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다투면서 이들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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