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재난 관련 의안은 총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제목에 '재난'이 포함된 것은 4건이며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 중에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예보와 경보 때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시의원들은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이 문자 내용만으로 재난 정보와 행동 요령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해당 조례안은 올 2분기에도 한 차례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도호 시의원은 안전취약계층과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작년 8월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올 5월 22일 공포·시행됐다.
여야 시의원 25명은 지난 2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상 안전취약계층 관련 포함사항(지원, 안전교육 추진,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원들은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는데,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어 이들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 3월 2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올 2월 국민의힘 소속 남창진 의원은 화재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대피자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초고층 건물은 사다리차 같은 소방 장비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자력 대피가 중요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안내 유도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이용해 대피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달 27일 공포, 시행됐다.
지난 5년(2018~2022년)간 시의원들이 발의한 재난 관련 안건은 총 27건이며, 이중 3개를 제외한 24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88.9%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