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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여야 9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필요한 시대"…전기산업 육성·지원 법 근거 제정 촉구

여야 국회의원 9인은 7일 14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했다.(왼쪽부터)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한국에너지법학회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 팀장/전기협회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9인은 이날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신과 이념을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다는 데 여야는 공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산업 법령 근간은 1961년 제정된 전기산업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이라는 점과 규제중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전기산업발전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융복합 산업화 등 시대 흐름을 담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태조사를 반영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국회의(더불어민주당)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 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UAM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모빌리티 등 전기가 필수로 필요한 산업들이 많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이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고,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및 의의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역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에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어서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당 법을 통해 전기산업의 범주를 대규모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제반 산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기존의 타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전기산업의 융합이나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산업과 인력 등의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영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법은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만들어진 법도 그 법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게 된다"며 "이 법률도 완전하지 않지만 법률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뜻으로 개정된다면 전기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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