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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소차 보조금 지원...1대 당 3,450만원

광양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74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 지역 내 법인·기업이다. 개인은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에서 차량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5년간 광양시에서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매도는 광양시민에게만 가능하며, 잔여 의무 운행 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보급하는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차 1종으로, 지원금액은 1대당 3,450만원이다.

 

광양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4대를 보급해 35억 8,8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수소차 14대를 보급해 4억 8,3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수소차 보급률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성황 수소충전소 외에도 초남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