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기준…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한 169호 대상
김포시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여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으로, 총 169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의견제출 주택의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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