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
하지만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연면적 10만㎡ 등)에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000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어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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