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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 78% 채워…11일부터 금리 0.25% ↑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현황./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31조1000억원(약 1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계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78.5%를 채웠다.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은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5(10년)∼4.45%(50년)인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높아진다.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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