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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통영시, 섬 주민 위한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시행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1억 1900만원을 확보해 오는 추석 기간 민생 안정책의 하나로 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추가 택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8000원의 도서 지역 추가 비용이 발생해 주민들의 의들민줌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오는 추석 기간(9월 1일~30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6만원 이내이며, 택배 1건당 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대상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통영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41일간)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택배사가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실적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예산 범위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급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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