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횡령액이 500억원대를 넘어섰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평균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적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에 불과한 데다 환수율도 12.4%에 그쳤다. 특히 은행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820만원, 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구조가 유사한 우리은행의 회수금액도 9억700만원으로 회수율이 1.2%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자가 자수했던 우리은행과 달리,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의 피의자인 이 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여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와 함께 낙찰까지 진행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회수액은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후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동일 업무를 10년 이상 맡다가 횡령사고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횡령사건의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은행권에 임직원의 순환 업무를 독려했다.
경남은행의 황령 사고 피의자는 부동산 포르젝트파이낸싱(PF) 업무부서에서 약 15년간 근무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작동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남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의원실은 "최근 금융 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고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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