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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부동산PF 기피현상…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 확대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약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뉴시스

최근 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횡령 사건과 관련 금융권 전반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린 데다 PF대출이 횡령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사실상 은행권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시중은행에 PF 자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긴급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전 금융권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감독 소관인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PF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금융당국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권은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 부동산 PF대출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전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2%대를 돌파하면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2.01%로 나타났다. 2022년말 1.19%로 뛴 데 이어 불과 3개월만에 연체율이 0.82%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업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0~2021년 3%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말 10.38%로 뛰었고 3개월 만에 15.88%로 치솟았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PF 대출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구멍'으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은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 부동산PF 신규 대출을 집행하지 않거나 하반기 대출심사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부동산 개발 PF 보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사실상 중단했다. 신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집단 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올해 상반기에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 채권 규모는 2조2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신규대출을 자제하며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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