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돌려차기남의 보복 예고가 전혀 두렵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핵심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면책권 부여' 등 입법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과 같은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김예지·박수영·이종성·윤창현·최형두·최승재·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요즘 우리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다. 묻지마 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 일어나니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보복범죄는 계획조차 못 하는 피해자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 위해 하루빨리 완전한 종신형 도입하자"고 했다.
국민의힘과 함께 정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조 의원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고 동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며 반문한 뒤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은 요청했고, 우리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 많은 해는 40명까지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또 선량한 시민들에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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