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절차와 방법 규정해 객관성 제고 취지
-현장에선 사측에 유리한 조사 다수 이뤄진다는 목소리
-공정한 조사 일조하고 행정적 피해 방지할 수 있을 것
사용자의 재량으로 남겨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조사에 피해 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당사자'로 규정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로 정의한다. 개정안에 규정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방법 규정해 객관성 담보
시행 5년차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건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조사에 피신고인 측에 편향된 조사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에 목소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3인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공정한 조사 일조·행정적 피해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맡아온 류현아 일류노무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조사하거나 외부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경우, 감사팀을 따로 두지 않는 회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위험이 높다. 외부 노무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보통 금전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문노무법인에 위탁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편견을 가진 채 조사할 수 있다"며 "피신고인이 상급자이거나 고성과자, 장기근속자일 경우,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노무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비위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조사 방식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신고를 해 낭비되는 행정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신고인에 불리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울며 겨자먹기로 조사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조사 위원 구성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최소한 동의 정도는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뉴시스가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9%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텃세, 따돌림 및 차별 56.3%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 50.8% ▲욕설, 고성 등 폭언 43.9% ▲업무 외 강요 37.8% ▲부당 지시 및 발령 35.1% ▲성희롱 12.4%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51.5%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4.7%는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36.1%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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