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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