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당 제품 구매 지역 예찰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것과 관련 동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고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는 회수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양이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있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 등 고병원성AI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며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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