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동물의료계 부가세 면제 40%->90% 확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정도 줄어든다. 자주 진료받는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때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과 중성화수술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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