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올해 하반기 중 예천군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관내 동물 등록병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예천군청 축산과 또는 정부24 민원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소유자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유기동물 입양에도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천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뿐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식의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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