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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결단"…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4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교수·변호사 5명이 참여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사면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2021년 9월 만기 출소를, 김 전 차관은 재판 중 실형 기간을 채웠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 장관은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4일에 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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