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86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173곳을 선정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상반기 수요 부족분에 대해 2차 추경예산을 확보해 시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으로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 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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