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에 대비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손보업계와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SMS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 전제) 한다.
또 차량 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이 제한된다. 예컨대 창문·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출입통제구역 통행으로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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