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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영교 "수없이 많은 구하라 가족, 억울함 그대로 당하고 있다"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촉구…'선원구하라법'도 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향해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향해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도 발의했다.

 

서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구하라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씨가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보호·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구하라법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한 상태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이미 2년7개월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번엔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 사이에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됐다"며 "군인 구하라법은 국방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구하라법은 서 의원안과 법무부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을 '짝퉁 구하라법'이라고 규정하며 "훨씬 더 많은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내가 죽을 것을 예측하고 죽기 전에 부모에게 그 돈을 안주겠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무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안에 대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결격 사유'라고 해서 아예 상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을 방해하는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현저히'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현저히'라는 말은 모든 법에 들어 있어서 민법에만 14개 조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법원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현저히'라는 말이 모호하다며 다시 법무부가 낸 법에는 '중대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중대하게나, 현저히나 뭐가 구체적인 표현이고 뭐가 모호한 표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책임 있는데도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 발의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선원법과 어선원법에는 실종된 선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보다 부양하지 않은 생모가 우선해서 보험급여(재해보상)를 갖는다"며 "이번에는 선원법, 어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이나 어선원이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1년 선박 침몰 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김종선(61)씨도 함께 했다.

 

동생 김씨가 2살 때 집을 떠났던 생모 A씨는 사고 이후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했다. 현재 누나 김종선씨는 현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놓고 A씨와 재판 중이다.

 

김종선씨는 "저희 동생은 아직도 시체를 못 찾고 있다.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며 "지금 와서, 부모라고 해 나타났다는 게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 억울하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님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탁드린다"며 "저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다른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정말 이 법은 잔인하고 악랄하고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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