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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8월 국회 처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노조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의 사례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도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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