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무상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내 나홀로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5세대 이상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군포시는 2022년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등 군포시 구도심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분리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엔 사업지역을 군포시 전역으로 넓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선 설치 지원 신청서,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 설치 운영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으로 9월 15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등 5구짜리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이 없어야 하며, 전담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순환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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