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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진통 끝에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증인 합의는 아직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반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사진은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언쟁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반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입장 차로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문제를 두고 다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장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간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자리를 떠났고,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정회된 전체회의는 10분 뒤 다시 시작했고, 이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상임위 운영, 회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인 1항, 자료 제출 요구인 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며 합의된 사안을 진행하려는 데 대해 사과 요구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반발에 "1항 의결 과정에 송기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 뒤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을) 간과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쨌든 앞으로 과방위가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명시된 적법한 인사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청문회와 동시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추후 양당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 제10조를 근거, 이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 특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 지명은 굉장히 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아 과방위 전체회의는 우선 정회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 증인 채택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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