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탈퇴·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의 피해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111곳 가운데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한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와 함께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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