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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올 상반기 은행 민원 68% 급증…"대출금리 과해"

금감원,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금융민원 접수건수 현황/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접수 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1년전(4만4333)과 비교해 9.4% 증가했다.

 

권역별로보면 손해보험 민원건수가 36.8%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22.1%), 은행 (17.5%), 생명보험(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

 

이중 은행의 민원 건수는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은 대출(여신)관련 민원이 절반이상(55%)이었으며, 예·적금 (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가 뒤를 이었다.

 

은행의 대출관련 민원은 주로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으로,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민원이 급증했다"며 "중도금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서민 민원건수는 1만725건으로 신용카드사(47.8%), 대부업자(11.5%), 신용정보사(11.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의 민원에는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분할경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1034건)과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 돼 취소요청하는 민원(578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일방적인 정책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책을 철회 한 상태"라며 "해외 분실·도난카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서민 업종별 민원건수/금융감독원

한편 올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처리해 전년동기 (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이행해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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