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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대구은행, 집단 '고객계좌 불법개설'…시중은행 전환 가능하나

DGB금융, 벌금형 받는다면 시중은행 전환 어려워
은폐 여부는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DGB금융, "은폐 사실 아냐…구체화된 검사결과 보고하기 위한 과정"

DGB대구은행 본사 사옥./DGB대구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나온다면,  신규은행 인·허가법 결격사유로 인정돼 시중은행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은행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수십 명이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없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문제는 대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관리다. 불법 계좌개설이 일부 직원의 행위가 아닌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 임의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고객 대다수는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일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특히 대구은행은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금감원이 사건을 인지한 통로가 대구은행의 직접 보고가 아닌 외부 제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민원을 받고 지난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뒤늦게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일부터 긴급검사를 나섰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후 바로 자체 전수검사에 착수에 돌입했지만 검사결과가 구체화된 시점에 감독원에 보고하는 체계"라며 "이에 사건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이 은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가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DGB금융지주가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신규은행의 인허가 법에따라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아직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폐 여부는 시중은행 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폐 여부가 법적 위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인허가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 대해 긴급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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