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곡면 창촌교~세월교 구간 약 3㎞ 하천 인근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여름철 6~8월 한시)으로 설정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심 변동이 심하고 유속이 빨라 물놀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특정지역 수심이 깊고 수중 암반 구조물로 인해 급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창촌교~세월교 구간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 구조장비 등이 설치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를 어기고 출입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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