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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진은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썼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정 의원의 글이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해당 글과 관련,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에 따른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약식기소 대신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당시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도 정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을 작성할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며 해당 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 의원 측이 '수사가 지연된 점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 목적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데 대해 10일 SNS에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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