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